2020학년도 1학기
수익자(보호자)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
※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감염예방으로 전체 학생 중 등교학생수가 1/3정도 등교하였으며,
운영비와 인건비는 전체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되었으나, 식품비는 등교학생수에 따른 급식으로 1/3정도 배정 받았음. 따라서 전체 급식비에서의 식품비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.
※ 식품비 기준단가는 2328원에서 2940원으로 인상하여 식품비 예산으로 지출함.